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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입대금이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113생산일자 2011.07.13.
AI 요약
요지
현금인출된 금액이 실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공급가액 5,001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3.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7,77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기존 거래관계에 있었던 박○○○을 통하여 실물매입을 한 것이고 이러한 실물매입 사실이 배송회사의 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금인출액이 박○○○에게 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박○○○은 자료상 등으로 고발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처분을 받은 점 및 청구법인과 박○○○간의 실물거래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 대표)의 전말서(2010.4.21.)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박○○○은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18억원)ㆍ매입(8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0.6.17.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박○○○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실물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기업은행 290XXXXXXXXXXX) 사본(2008.2.28. 1,372만원, 2008.3.28. 470만원, 2008.4.28. 835만원, 2008.5.28. 800만원, 2008.6.30. 792만원 각 현금인출), 조○○○(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백○○○(청구법인의 직원)의 사실확인서(2010.12.21.), ○○○ 주식회사 인천지사의 화물반출지시서 및 영수증(2008.4.21., 2008.5.21.)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금인출금액이 박○○○에게 실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물품 등의 매입ㆍ매출 내역 등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