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7.부터 ○○○리 208-1에 소재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945,45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7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 영업이사 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사본, ○○○에너지의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2009.1.29. 이○○○에게 경유를 주문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고 2009.1.30.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유류대금에 대하여 ○○○에너지가 주식회사 ○○○페트로 계좌로 입금하고 그 금액이 다시 주식회사 ○○○에너비스·주식회사 ○○○에너지를 거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를 알 수도 없는데도 이로 인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통상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달라 청구인이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이 정상적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프라자 303호에 소재한 ○○○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와 경리담당자가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책상 및 컴퓨터,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되어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다.
(나) 대표이사 한○○○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주식회사 ○○○페트로 김○○○ 실장이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15원 싸게 유류를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여 2009년 1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나,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모르는 등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규모업체의 대표로서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주식회사 ○○○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페트로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는 등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없이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등 ○○○에너지는 주식회사 ○○○페트로의 가공매출을 실제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한○○○를 ○○○에너지의 대표이사직에 앉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에너지는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주식회사 ○○○페트로부터 275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동안 97개 주유소에 278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세범처벌법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없이 주식회사 ○○○페트로의 자료상 행위에 일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에너지 한○○○는 유류유통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단기간 동안 275억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8억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는 유류의 출하지 및 저유소·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에너지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