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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20847생산일자 2011.07.14.
AI 요약
요지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불공제가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09두2084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누12664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신축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14채를 신축하여 권태희를 비롯한 14인에게 분양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14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 14채를 신축하여 1채씩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제재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사업자등록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9항이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불공제가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19 결정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로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