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중기사업을 하는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매출액 20,000,000원의 누락분에 대하여 2009.12.11.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4,600원과 2010.8.13.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2,51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09.12.11.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안○○○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0.8.13.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김○○○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는 고지서 수령일인 2009.12.1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3.11까지, 종합소득세는 고지서 수령일인 2010.8.1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11.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0.11.2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