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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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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5223생산일자 2011.06.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공급대가가 경정 ・ 고지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1두522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누5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