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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11-서-1423생산일자 2011.06.27.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시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 기록내용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표자 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게 공급가액 301,469,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8,851,270원, 2009년 제2기 36,752,110, 합계 45,60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에 ○○○(대표자 김○○○)에서 단순 운반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야적장이나 집게차 등 물적시설이나 폐비철 업종에 대한 경험도 갖고 있지도 않으며, ○○○청은 청구인이 ○○○ 외에 다른 거래처로 운반한 폐비철과 ○○○이 2008년 및 2010년 ○○○에 매출한 폐비철에 대하여는 ○○○이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의 대표자 김○○○가 쟁점거래금액을 본인의 매출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의 대표자 구○○○도 쟁점거래금액을 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이 ○○○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을 ○○○에 재활용 동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의 운반기사였다는 사실과 물적시설의 미비가 거래행위의 당사자 역할을 불가능토록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 담당자가 과세 결정전 발송한 과세자료소명안내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자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과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용 동 구입내역과 지급내역 등이 기록된 원시장부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5,60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은 ○○○(대표자 김○○○)이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및 ○○○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대표자 김○○○의 사실확인서(2011.5.20.) 및 ○○○ 대표자 구○○○의 확인서(2011.5.24.)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 및 ○○○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표1> ○○○ 및 ○○○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나) ○○○ 대표자 김○○○의 사실확인서(2011.5.20.)에는 ‘본인(김○○○)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11월까지 청구인을 비철 운반기사로 고용하였고,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의 비철은 본인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 대표자 구○○○의 확인서(2011.5.24.)에는 ‘당사(○○○)는 ○○○ 김○○○로부터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비철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0.5.6.)에는 ‘본인(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에 재활용 동 등을 12차례에 걸쳐 일금 쟁점거래금액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원시장부에는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이 나타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에서 운반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은 ○○○이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원시장부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비철 등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에 매출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