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세라믹스의 체납액 34,495,99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은 청구인이 박○○○ 또는 박○○○으로부터 주식회사 ○○○세라믹스 발행주식 5,865주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지주주로서 과점주주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세라믹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3.7.부터 2010.11.까지 ○○○ 3가 95-13 1층에서 도매업(타일, 위생도기)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 19,070,230원, 201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39,371,490원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75,400원 등 58,817,120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8.65%)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의 58.65%에 상당하는 34,495,9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장○○○과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인 이○○○가 친분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주주변경을 위해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에게 주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체납법인의 지분 58.65%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실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가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주라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8.3.부터 2010.10.까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변경등기증서 및 양도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식양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며,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체납법인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 주주현황
(만원, 주)
성명
관계
출자액(만원)
주식수(주)
지분율(%)
과점주주여부
비 고
박○○○주1
기타
15,500
△3,100
△31
-
기초
박○○○주2
기타
34,500
△6,900
△69
-
기초
장○○○
청구인
29,325
5,865
58.65
여
양수
윤○○○
기타
15,500
3,100
31.00
부
양수
임○○○
기타
5,175
1,035
10.35
부
양수
합 계
5,000
10,000
100.00
주1) 이○○○의 장인
주2) 이○○○의 처제
(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납부통지내역
(단위 : 원)
세 목
귀 속
체납법인
고지금액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 금액
청구인(58.65%)
법인세
2009
8,926,200
2009.12.31.
5,235,140
〃
2009
3,219,870
2009.12.31.
1,888,370
〃
2010
7,224,160
2010.8.31.
4,236,950
부가가치세
2010.1.
2,424,620
2010.6.30.
1,422,010
〃
2010.2.
36,946,870
2010.9.30.
21,669,310
근로소득세
2010
36,400
2010.8.31.
21,340
〃
2010
39,000
2010.9.30.
22,870
합 계
58,817,120
34,495,990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장○○○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17.)을 통하여 ○○○빌딩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장○○○이 당시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구인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빌딩에 입주(2007.4.1.)한 체납법인의 실질 사업자 이○○○가 직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버지를 통하여 입사하게 되어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체납법인 실사주인 이○○○·박○○○ 부부가 재산을 부풀려 준다는 감언이설로 장○○○이 1억5,000만원을, 청구인이 570만원을 박○○○에게 대여한 상태에서 위 대여금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이○○○가 주주변경을 위해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에 주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지분율 58.65%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서 주금을 실제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사실확인서, 보충고소이유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 예금계좌사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탄원서 및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9.12.23. ○○○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발행)를 보면, 2008.9.30. 대표이사로 임○○○이 취임하고, 2009.12.10. 감사로 청구인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법인 한○○○은 이○○○와 박○○○(2009.12.10. 사기혐의 등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중)이 주위 사람들에게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으로 체납법인에 채권소송을 예상하여 2008.9.경 직원이었던 임○○○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표이사와 감사로 만들어 임의로 주식을 양도·양수 계약한 사실이 있었고, 체납액 및 각종 보험금 등을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개인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고(2011.5.2. 사실확인서),
이○○○의 감언이설에 의해 잠시 대표이사를 맡은 임○○○은 이○○○가 체납법인의 모든 납품과 수금 등을 직접 경영하였으며, 직원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채대금과 체납액을 직원으로 일했던 청구인에게 떠밀고 있다고 하며(2011.5.9. 사실확인서), 박○○○에게 사기를 당한 김○○○는 이○○○와 박○○○은 사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악덕사업자로, 이○○○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라며 이○○○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화환사진 등을 제시(사실확인서)하였다.
(다) 고소·고발처분결과 통지서(2010.11.4.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송○○○)를 보면, 피의자 박○○○에게 사문서 위조로 벌금 200만원,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보충고소이유서(2010.11.22. 청구인, 장○○○)를 보면, 청구인 과 장○○○은 이○○○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성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받거나 승낙한 사실이 전무함에도 이○○○가 청구인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감사등재에 필요한 제반서류(임시주주총회의의사록, 취임승락서 등)를 위조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58.65%를 이전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였고, 박○○○은 아파트 청약대출명목으로 ○○○은행 ○○○ 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57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주겠다며 장○○○의 주택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녹취록(2010.9.16. 녹음, ○○○합동속기사무소) 중 일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청구인 : 주식계약을 한 것도 몰랐어요. 주주문제 같은 경우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o 이○○○ : 회사 없앨 거야. 알았어(물음표) 그걸 50% 안 넘게 하고 없앨거야. 너한테 50%가 넘어가면 채무가 문제가 되니까 김○○○에게 10%나 20% 넘겨주고 없앨거야. 국세가 문제가 돼.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한다고. 너 재산 없으면 괜찮아…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장○○○의 의견진술 내용과 체납법인이나 이○○○ 부부와 관련되어 사기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한○○○, 임○○○ 및 김○○○ 등의 사실확인서 및 명함, 화환 사진 등에 이○○○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며, 그 배우자 박○○○은 현재 사기혐의 등으로 복역중인 점, 녹취록에 이○○○가 주식비율 50%가 넘어가면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고 채무가 문제가 되므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50%가 안 넘게 하고, 김○○○에게 10%나 20% 넘겨주고 회사를 없앨 것이라고 발언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주금을 실제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아닐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청구인이 박○○○ 또는 박○○○으로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 5,865주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및 청구인이 실지 체납법인의 주식 58.65%의 실지소유자로서 과점주주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