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2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4.14. |
판 결 선 고 | 2011.5.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70,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소유하던 ○○ ○○구 ○○동 1215(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1266-1(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1184(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위 3개 필지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 7필지가 2008. 5. 26. ○○도시공사에 합계 970,296,360원에 협의 취득되었고, 원고는 2008.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 10. 5.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736,14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9. 10.28.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3에 해당하는 면적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부동산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8,370,03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2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1129에서 태어나 196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까지 줄곧 위 주소에서 살아왔고, 경찰공무원 생활을 위해 주소지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으나, 1992. 6. 21. 다시 위 ○○동 1129로 이전하여 그 곳 내지는 원고의 부모님 이 실제 거주하였던 위 ○○동 1204-3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자경하였다. 즉 ① 1992. 6. 21.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8. 5. 26.까지 8년 이상 위 각 부동산을 자경하였고,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1954. 12. 31. 취득한 후 1969. 3. 4. ○○ ●●구 ●●동 1493으로 이전할 때까지 8년 이상 위 부동산을 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1966. 10. 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9. 6. 30.까지 재직하였는데, 1989. 이후 원고가 근무한 경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1957.경 AA농고에 입학하여 1960. 3. 2. 졸업하였고, 원고는 2002.부터 2007.경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농사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광역시 ○○구청장, 경남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6. 5. 법률 제9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8. 6. 20. ♧♧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 ·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재촌 요건 구비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가 1992. 6. 21.부터 2008. 5. 2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인 ○○ ○○구 ○○동 1129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동 1129 내지 위 ○○동 1204-3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9. 2. 18.부터 1999. 6. 30.까지 ○○ ●●구 내지 ▽▽에 소재한 ○○경찰청 AA경찰서 및 BB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갑 제2호증, 을 제2, 8,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동 1129에 거주하였다 고 주장하는 기간에 촬영된 2000. 4. 13.자 항공사진에는 위 지번 상에 아무런 주택도 존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위 ○○동 1129로 전입하기 전 · 후의 주소지는 ○○ ▽▽ □□동 1808 □□아파트 103동 705호로 동일한데, 전산상 확인이 가능한 시점인 2001. 6. 20.부터 2009. 4. 4.까지 위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자 명의자가 원고인 사실, 원고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어머니가 계신 위 ○○동 1129로 전입하여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소지로 전입할 당시인 1992. 6. 21.경 원고의 어머니 김AA는 ♧♧시 ♧♧동 ♧♧아파트 109동 1202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위 ○○동 1129로 배달된 등기우편물을 원고가 수령한 적이 없고, 모두 원고의 동생 조BB 내지 친척인 조CC가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동 1129의 주택 멸실 이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동 1204-3 지상 주택은 위 조BB의 소유로서, 위 주택에는 소외 김DD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주택은 39.2㎡인 주택과 36.52㎡인 행랑만이 있는 작은 규모로서, 이곳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위 김DD, 원고, 조BB의 가족, 원고의 어머니 김AA가 모두 함께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원고는 2002.부터 2007.경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농사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농사직불금을 모두 위 □□아파트 부근의 농협 ○○ □□동지점에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동 1129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바, 원고가 굳이 직장에서 가까운 주거지를 나두고 멀리 떨어진 위 ○○동 1129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동 1129의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계속 위 ○○동 1129로 두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2. 6. 21.부터 2008. 5. 26.까지의 기간 동안 위 ○○동 1129 내지 1204-3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자경요건 구비 여부
가) 우선 원고가 1992. 6. 21.부터 2008. 5.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1, 12호증의 각 기재, ○○광역시 ○○구청장, ○○○○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 시내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4, 5, 6,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행정관청에 제출한 ’비료, 농약구입 명세서’는 원고의 동생 조BB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원고 소유인 다른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매도 이후에도 조BB가 위 토지를 경작한 후 농사직불금을 수령해 온 사실, 원고는 2006. 2. 17.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EE에게 2년 간 임대해 준 사실, 이 사건 제3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대부분 묘지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경작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1954. 12. 31.부터 1969. 3. 4.까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66. 10. 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경남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제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시점인 1954. 경 원고는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는 1957.경 AA농고에 입학하여 1960. 3. 2.경 졸업하였는데, 위 AA농고는 AA시 AA동 743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의 당시 주거지였던 ○○ ○○구 ○○동 1129 내지 1204-3과는 상당 거리 떨어져 있는 점, 원고는 1963. 4. 26.경 군에 입대하여 1965. 11. 20 경 전역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 경남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원고의 위 제2 부동산에 대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1992. 6. 21.부터 2008. 5. 26.까지 8년 이상 위 각 부동산을 자경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해서는 1954. 12. 31부터 1969. 3. 4.까지 8년 이 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