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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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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목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9580생산일자 2011.06.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림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고, 임야에 대한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으며, 조림사실 확인서만으로 임목이 조림(별도로 식림)한 것이라거나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여 임목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0누3958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10.21. 선고 2010구합673 판결

변 론 종 결

2011.6.17.

판 결 선 고

2011.6.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6.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