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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입에 대하여 반품 및 중복기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과다매입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0563생산일자 2011.06.23.
AI 요약
요지
매입에 대하여 반품사실 및 현금유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반품내역서 외에 기초재고명세서, 당기매입장, 기말재고명세서, 의약품수불부 등 증빙이 없고 당초 매입시 현금매입으로 분개처리하였으며 매입장, 거래처원장에는 중복 매입으로 주장한 부분이 전액 현금으로 반제 처리되었으므로 과다매입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에서 ‘○○○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에 의약품 등을 매입하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299,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935,681,000원의 매입을 과대계상하였다고 보아, 2010.7.1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354,809,220원을 경정․고지하고, 1,328,249,1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2010.9.15.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432,30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과대매입분 560,526,000원은 반품되어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되었고 원가산입에서 제외되었으며, 외상매입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반품과 관련하여 현금은 유입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법인세 고지 및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⑵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의 과대매입분 114,428,000원은 세금계산서 교체 후 장부에서 삭제하지 않아 이중으로 기록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금유출은 없었으므로 법인세 고지 및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법인의 ○○○으로부터의 과대매입분은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단순 신고누락한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반품내역서와 대사할 수 있는 기초재고명세서, 당기매입장, 기말재고명세서, 의약품수불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으로부터 의약품 반품시 현금유입이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입시 현금매입으로 분개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⑵ 청구법인은 ○○○ 과대매입분이 중복 계상되었고 현금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장, 거래처원장 상 중복 매입으로 주장한 부분이 전액 현금으로 반제 처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으로부터 과대매입은 외상매입하였다가 반품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으로부터 과대매입은 중복계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3조【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1.11.3. ○○○에서 ○○○병원을 개업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수입이 감소하여 경영상 곤란에 처하였고, 2009.9.1.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2009.10.6.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1.3.3. 파산 선고되었으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정적 곤란 사유는 ① 엔화강세로 인한 엔화대출금의 부담 과중, ② 거래처에 의뢰한 어음할인금 중 10억원 미회수, ③ 의료사고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매출누락 299,000,000원 및 과대매입 935,681,000원에 대하여, 2010.7.1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354,809,220원을 부과하고, 1,328,249,1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2010.9.15.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432,30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법인세 과세표준

⑶ 청구법인은 ○○○ 및 ○○○으로부터 과대매입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으로부터의 과대매입 560,526,000원은 청구법인이 반품처리한 것으로서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고 원가산입에서 제외하였으며, 반품과 관련하여 현금유입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이며, ○○○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신청보정서○○○에서는, 2008년 초경 자금난을 겪으면서 의약품을 외상구매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차입거래를 하면서 의약품을 과대하게 매입하였으며, 이사회 지시에 따라 2008년 3월 ~ 5월 중 2,289,126,908원의 의약품을 반품하고, 어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반품의 증빙으로 반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사할 수 있는 기초재고명세서, 당기매입장, 기말재고명세서, 의약품수불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외상매입으로서 반품 관련된 현금유입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입시 현금매입으로 분개처리하였으며, ○○○은 2010.3.2. 폐업되어 거래처를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으로부터의 과대매입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으로부터의 과대매입 114,428,000원은 세금계산서 교체 후 장부에서 삭제하지 않아 이중 기록된 것으로 현금유출은 없었다는 주장이고, ○○○은 거래사실확인서(2010.7.30.)에서 2008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45,692,373원의 매출을 확인하였으나, 매입장, 거래처원장에는 중복 매입으로 주장한 부분이 전액 현금으로 반제 처리되고 있어, 중복기재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으로부터의 과대매입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