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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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0-누-40849생산일자 2011.06.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함부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40849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2731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5. 18. |
판 결 선 고 | 2011. 6. 29.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61,290원 부과처분 중 36,381,601원 초과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4~6호증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