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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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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함
대법원-2011-두-5452생산일자 2011.06.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1.7. 선고 2010누24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