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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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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
서울고등법원-2011-누-527생산일자 2011.06.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아버지가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버지의 정기예금의 담보가치를 일정기간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서 일종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9167

변 론 종 결

2011. 6. 1.

판 결 선 고

2011. 6. 29.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