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32,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알이에 대한 체납추적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12.27. 주식회사 ○○○아이디(이하 “○○○아이디”라 한다)에게 3억5천만원을 대여하면서 22%의 선이자 76,2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10.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32,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2.27. ○○○아이디에게 3억5천만원을 대여하면서 2억7,372만원은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7,628만원(쟁점금액)은 2007.12.24. 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이디의 요청에 따라 현금 및 수표로 동 법인의 임원에게 건네주었으며, 쟁점금액은 ○○○아이디가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아이디로부터 쟁점금액을 선이자로 수취한 사실이 ○○○아이디의 계좌거래내역, 전표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아이디의 대출금액 확인서, 법무사의 하○○○의 확인서 및 ○○○아이디의 차용지불약정서 등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선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채무자 ○○○아이디 등이 대부거래내역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아이디가 2007.12.26. 작성한 차용지불약정서에는 3억5천만원을 영수하고 대출원금에 대하여 월 2.5%이자로 매월 25일까지 875만원(단, 1개월 이상 대출금 수령시 이자 4%)을 납부하고 변제기일은 2008.1.2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아이디의 2007.12.27.자 대체전표에는 단기차입금 대변에 단기차입금(청구인) 350,000,000원으로, 보통예금 차변에 단기차입(○○○리담보, ○○○은행계좌) 273,720,000원으로, 이자비용 차변에 대출선급이자(22%, 청구인) 76,2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이디의 2008.2.25.자 대체전표에는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차입금인출 50,000,000원으로, 단기차입금 차변에 단기차입금 인출(청구인)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이디의 2008.3.12.자 대체전표에는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차입금 인출 300,001,500원으로, 단기차입금 차변에 단기차입금 인출(청구인)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이디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에는 76,28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거래명세표에는 ○○○아이디가 2008.1.25. 14,000,000원, 2008.2.25. 50,000,000원, 2008.2.25. 12,000,000원, 2008.3.12.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아이디가 2007.12.27. 작성한 대출금액확인서에 의하면, 273,720,000원은 ○○○아이디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76,280,000원(소유권이전비용 67,102,540원, 가등기비용 2,658,240원, 나머지 6,519,220원)은 ○○○아이디가 회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7.12.26.자 사인간 영수증사본에는 ○○○아이디가 350,000,000원을 차용금조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법무사 하○○○가 2010.11.19. 작성한 확인서에는 하○○○가 ○○○아이디의 등기사건 처리요청에 따라 ○○○아이디로부터 76,280,000원을 하○○○의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바 있고,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아이디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아이디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등기사건을 처리하고 위 금액(76,280,000원) 중 등록세 등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6백5십여만을 ○○○아이디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함께 제시된 2007.12.27. 관련 영수증에는 등록세 28,027,800원 등 67,102,540원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리 133-5 임야 2817㎡의 등기부등본에는 ○○○아이디가 2007.12.27. 매매로 취득하였고, 동일자에 가등기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12.)을 통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아이디를 세무조사하다가 회계전표가 발견되어 청구인에게 소명을 하여 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청구인이 당시 암수술과 항암치료중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07.12.27. ○○○은행 ○○○지점에서 3억5천만원 상당의 수표 1장을 찾아 하○○○법무사 사무실 근처의 ○○○은행 ○○○지점을 찾아가 송금하려 하였으나, 1억원 이상 송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 번에 걸쳐 나누어 273,720,000원을 ○○○아이디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76,280,000원은 하○○○ 법무사 등이 등기비용 지급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수표와 현금으로 찾아 지급하였고, 원금 3억5천만원(2008.2.25. 50,000,000원, 2008.3.12. 300,000,000원)과 이자 2,600만원(2008.1.25. 14,000,000원, 2008.2.25. 12,000,000원)을 ○○○아이디로부터 청구인 통장을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이디의 회계전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7.12.27. 선이자로 76,280,000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은행 예금거래명세표에서 원금 3억5천만원(2008.2.25. 상환 50,000,000원, 2008.3.12. 상환 300,000,000원)과 이자상당액 26,000,000원(2008.1.25. 수령 14,000,000원, 2008.2.25. 수령 1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동 이자상당액이 관련 차용지불약정서에 기재된 4% 수준인 점,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3억5천만원 상당의 수표 1장을 찾아 하○○○법무사 사무실 근처의 ○○○은행 ○○○지점을 찾아가 송금하려 하였으나, 1억원 이상 송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 번에 걸쳐 나누어 273,720,000원을 ○○○아이디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76,280,000원은 수표와 현금으로 찾아 지급하였으며, 원금 3억5천만원과 이자 2,600만원을 ○○○아이디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의견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아이디의 대출금액확인서 및 법무사 하○○○의 확인서에서 ○○○아이디의 등기사건 처리요청에 따라 76,280,000원을 하○○○의 사무실에서 전달받아 ○○○아이디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아이디에게 되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8년도에 수령한 이자상당액 26,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추가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선이자로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