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유효한 매매계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유효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130생산일자 2011.03.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원고와 매수인 사이의 유효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213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15.

판 결 선 고

2011.3.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3. 박AA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산56-1 임야 90,997㎡, 같은 리 산56-12 임야 23,141㎡(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박AA로부터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3. 22. 하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00,000,000원에 매도하되 , 계약금 180,000,0000원, 중도금 400,000,000원, 잔금 1,220,000,000원으로 정 하고,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은 등기이전을 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5. 2. 하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9. 22. 하B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7}합12521호로 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하BB 사이의 위 2008. 3. 22.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6.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550,000,000원, 납부세액을 75,200,24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게, 원고와 하BB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 사 건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 고는 2010. 1. 10.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2.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4. 8.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4호증의 1 내지 3, 5호증의 1, 2, 을 1호 증의 1, 2, 2호증,3호증의 1, 2, 4호증, 5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와 하BB 사이의 2008. 3. 22.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 하여 395,00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 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 5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5호증의 1 내지 3, 6호증, 7호증의 1 내지 4,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박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박AA로부터 하B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하BB 사이의 2008. 3. 2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하BB와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08. 5. 2. 박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34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하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AA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하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그 이후 다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 박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한편, 갑 1 내지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3호증의 1, 2, 5호증의 1 내지 3, 7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가액을 5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신고서에 양수인의 이름을 기재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와 박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5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하B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1,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원고와 하BB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7.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정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을 받은 후 인 2009. 6. 1.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원고와 하 BB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박AA 사이의 유효한 매매계약 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소득세법 제96조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상, 원고가 박AA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