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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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1-두-7816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7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문AA 외 3인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2인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2758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