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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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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5889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고액의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5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춘천)2010누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