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202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5. 6. |
판 결 선 고 | 2011. 6. 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B에너지네트워크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동종업종의 사업자인 한흥석유를 인수하면서 2009. 10. 30. 354,54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8.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54,545,455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5,231,969원을 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3. 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4. 6.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불채택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채택결정’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납세의무를 생기게 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 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마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논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