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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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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대법원-2011-두-8024생산일자 2011.07.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80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누2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