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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0696생산일자 2011.04.04.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912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9.8.10.~2009.10.5. 기간 동안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3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운반자의 신원, 출하전표상의 인도지 및 세금계산서상의 법인명 등을 확인한 후 유류대금을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출하전표상에 최초 주문자가 ○○○에너지가 아니라 ○○○석유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에너지의 영업사원이 ○○○석유 주식회사에게 경유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석유 주식회사에게 실지 공급자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및 최초 거래임에도 ○○○에너지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실제 유류가 입고되기 전에 유류대금을 전액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없고, 2008년 8월경 사업장에서 무단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세무조사를 위하여 대표이사 등 ○○○에너지의 임원에 대하여 관련 장부의 제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불응하였고,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제외한 일체의 매입액이 없으며, 매출액 또한 금융조작을 통한 거래임이 확인되었다.

(다) ○○○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147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1억4,288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은행의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31.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9,804만원을 입금하고 2008.7.31. 및 2008.8.1.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유류수불부, 판매일보, ○○○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원 명함의 각 사본 및 운송기사의 유류운송확인서(2009.10.2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너지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