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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다세대주택 매도로 인한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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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대한 다세대주택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059생산일자 2011.07.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세대주택 신축일로부터 약 16년 3개월이 경과한 후 매도하였고, 매도시까지 장기간 이를 임대하여 온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보면, 부동산 매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20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12.20. 선고 2010구단183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6.15.

판 결 선 고

2011.7.6.

주 문

1.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2.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39,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임대하여 왔을 뿐이고’ 다음에 ‘(적어도 원고가 ○○ ○○구 ○○동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2002년 무렵에는 ○○ ○○구 ○○동 다세대주택 9채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999년까지 매도한 5채를 제외한 4채를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