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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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부산고등법원-2011-누-1337생산일자 2011.06.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기 위하여 실제 소비자로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으며, 전기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33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1.2.18. 선고 2010구합331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5.27. |
판 결 선 고 | 2011.6.17.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0.5.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각 증거만”을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같은 면 제5,6행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을 “원고가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