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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담보조로 제공받은 재화의 매입가액은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126생산일자 2011.06.02.
AI 요약
요지
원고는 네비게이션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보조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입가액은 대여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처분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0구합42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1.

판 결 선 고

2011.6.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74,918,180원 및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8,68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09. 12. 7.’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5.경부터 2010. 5.경까지 ’AA교역’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1) 원고는 2008. 5.경까지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총 1,4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그 담보로 ◇◇이가 소유하던 네비게이션 11,200대(이하 ’이 사건 재화’라 한다)를 제공받았다(다만, ◇◇이가 점유하고 있었다).

(2) ◇◇이는 2008.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재화의 임의처분을 승낙하였다.

다. 이 사건 재화의 처분 및 부가가치세 신고

(1)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 원고는 2008. 6. 5. ◇◇이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인도받아 같은 날 △△천에게 이 사건 재화 중 4,000대를 약 300,000,000원(부가가치세 27,272,727원 포함)에 공급하였다.

(나) ① 원고는 2008.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화에 대한 매입가액이 1,481,000,000원(부가가치세 134,636,364원 포함)임을 전제로, 매입세액 134,636,364원에서 매출세액 27,272,727원을 공제한 107,363,637원(=134,636,364원- 27,272,727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② 피고는 위 신고 매입가액 중 70,000,000원(부가가치세 6,363,636원 포함)을 부인하고 128,272,728원( =134,636,364원-6,363,636원)만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2008. 8.경 원고에게 위 인정 매입세액 128,272,728원에서 위 신고 매출세액 27,272,727원 및 가산세 1,272,726원을 공제한 99,727,270원(=128,272,728원 -27,272,727원-1,272,726원, 원 단위 버림)을 환급금으로 받아갈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 원고는 2008. 7. 4. △△천에게 이 사건 재화 중 7,200대를 55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0원 포함)에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매출세액 5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천에게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한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50,000,000원이다)

라. 채권양수

(1) ◇◇이는 2008. 6. 30. 원고에게 이AA에 대한 200,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3. 이A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이는 2008. 7. 1. 원고에게 조BB과 이CC에 대한 300,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 조BB과 이C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행각서의 작성·교부

◇◇이의 대표이사 서DD는 200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재화의 처분이나 채권양도로도 변제되지 않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5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바.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

(1) 2008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9. 12. 3.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은 이 사건 대여금액인 1,410,000,000원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금액 상당인 5억 원(부가가치세 45,454,547원 포함)을 공제한 91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화의 매입세액 82,818,181원(= 128,272, 728원-45,454,547원)에서 매출세액 27,272,727원을 공제하고 기 환급세액 99,727,275원을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으로인한가산세30,736,362원을더한74,918,180원(=27,272,727원 +99,727,275+30,736,362-82,818,181원, 원 단위 버림)을 납부할 것을 재경정·고지하였다.

(2)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08. 7. 4. △△천에게 이 사건 재화 중 7,200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550,000,000원에 공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85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항 기재 인정 매입가액 910,000,000원과의 차액인 60,000,000원(부가가치세 5,454,546원 포함) 상당과 관련하여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대상임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 5,454,546원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3,229,635원을 더한 8,684,180원( =5,454,546+3,229,635원, 원 단위 버림)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위 두 (재)경정·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전심절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 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에 대한 부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격 1,481,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시가이다. 다만, 원고가 ◇◇이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 이 사건 재화의 1대당 도매가격은 132,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재화를 처분하기 위하여 매입처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재화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A컴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 처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와중에 △△천이 이 사건 재화를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격의 절반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재화를 처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로서는 △△천에게 이 사건 재화를 850,000,000원에 공급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

피고가 2008. 8.경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환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화의 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이후에도 ◇◇이로부터 총 500,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이 사건 재화 중 4,000대를 처분한 후인 2008. 7. 2. ◇◇이의 대표이사 서DD로부터 서DD가 잔존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공받은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금 중 600,000,000여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재화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보조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은 이 사건 대여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견에게 이 사건 재화를 처분한 가액인 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가 ◇◇이로부터 양도받은 총 500,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화를 모두 처분한 후에도 ◇◇이의 채무자들로부터 양수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서DD로부터 잔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잔존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8. 8.경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을 대부분 인정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통지를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경정할 수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