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419-2 답 235㎡, 같은 곳 419-2 답 2,076㎡(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3.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3.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3.3. 양도소득세 21,635,420원을 감면하여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현지확인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3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 이래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2001년 취득하여 2009년 양도하기까지 직접 경작하였는데, 처분청이 인근주민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 및 2006년에 고○○○이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고○○○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2001년부터 5~6년간 쟁점농지를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2010년 8월)에 따르면, 인근주민들에게 문의한바, 쟁점농지는 답으로 사용되다가 2~3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탐문되고, 확인일 현재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므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99.3.27.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고○○○과 이○○○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은 고○○○의 권유로 서명날인하였을 뿐 청구인의 실제 자경여부는 모르고, 고○○○은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농지의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면장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존직불금 신청 및 지금내역 회신(○○○면-4216, 2010.4.29)을 보면, 쟁점농지의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2005년 및 2006년에 고○○○이, 2007년에 청구인이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고○○○이 2011.2.18. 15:40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고○○○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삿일을 모르기 때문에 고○○○이 5~6년간 실제 농사를 지었으며, 자신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2005년 및 2006년에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상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래 2001.12.22.부터 2008.12.31.까지 ○○○ 1가 12-6에서 서점(○○○서점 401-90-4****)을 운영하였고, 2007.10.19.부터 ○○○ 1003-46에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상사 401-15-7****)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5~6년간 고○○○이 실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및 2006년에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고○○○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서점과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