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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조심-2011-서-1730생산일자 2011.06.16.
AI 요약
요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층만 다른 유사한 아파트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분양가, 기준시가 및 조망권 등에서 쟁점아파트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된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보아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김○○○(1951년생)이 2009.5.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동 54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같은 동 307호(이하 “비교대상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17억원으로 평가하여 2009.11.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같은 동 1407호(이하 “비교대상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19억1,0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11.4.27. 청구인에게 2009.5.29. 상속분 상속세 29,18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아파트로 본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되었으나, 최초분양가 및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와 달라서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는 실지로 2010.10.24. 16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은 적정하므로 처분청이 단지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계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최초분양가 및 기준시가가 더 낮고, 조망권이 더 나빠 열등한 아파트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①아파트 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되었으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를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보아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최초분양가 및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달라서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동의 아파트로서 층만 다른 점에서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고,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분양가, 기준시가 및 조망권 등에서 쟁점아파트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자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①아파트 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된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를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보아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