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286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8구합4582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5. 17. |
판 결 선 고 | 2011. 6.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08,820원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67,9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 기재를 보충 또는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7쪽 8행 말미의 ’상당하고’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8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AA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제1심 판결문 8쪽 6행 말미의 ’상당하므로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더구나 건축법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신발생무허가건물위반과태료관 모두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행정상 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이행강제금 등 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