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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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0-누-31906생산일자 2011.04.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은행이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예금 채무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19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은행 |
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9. 8. 선고 2009구합2677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3. 22. |
판 결 선 고 | 2011. 4.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90,132,184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191,277,32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