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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8617생산일자 2011.07.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은 자산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0누38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단6642 판결

변 론 종 결

2011.6.17.

판 결 선 고

2011.7.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25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척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본질 및 실질과세 원칙 상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인정하여 통산 하여야 한다(원고는 원심에서 이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당심에서 다시 주장한다).

나. 판단

결손금의 통산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자산 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상당하므로(특정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결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