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단25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XX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6. 10. |
판 결 선 고 | 2011. 7.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3. 남편 송AA의 사망으로 서울 XX구 XX동 57-197 외 1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아들들인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원고 30%, 송BB 30%, 송CC 20%, 송DD 20%) 2008. 4. 30. 소외 김EE에게 양도하고 2008. 6. 30.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8,3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서울 OO구 OO동 225 OO아파트 114동 1203호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7,009,350원으로 확정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신고 세액에 예정신고공제배제액 567,200원을 더한 27,576,550원을 양도소득세로 하는 무납부자 당연경정결의를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8. 이 사건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소유
가 아닌 장남 송BB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27,009,350원에 관하여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8. 원고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신고는 적정하므로 경정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08. 2. 22.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호주승계인인 장남 송BB인데, 개정된 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최연장자인 원고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아닌 송BB이고,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원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동 시행령 제154 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2008. 2. 22. 개정되기 전 에는 최연장자보다 호주승계인이 선순위이었다)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공동상속주택인 이 사건 쟁점주택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2008. 2. 22. 개정 전의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주장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개정 전의 규정에 근거하 여 공동상속주택인 이 사건 쟁점주택 자체의 소유자를 송BB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닌바, 위 규정은 공동상속주택 양 도시 양도소득세 부담할 공유자를 결정하는 규정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역사 이유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