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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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수긍할 수 없음대법원-2011-두-9546생산일자 2011.07.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단지 원고와 김씨의 진술이 일치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여 깊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씨의 직원으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9546 실제사업자명의과세처분 |
원고, 상고인 | 최XX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누2470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