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9324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
원 고 | 김XX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5.27. |
판 결 선 고 | 2011.6.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00,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부터 2005. 3. 30.까지 XX공항공사 부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7. 4. 13. 서울고등법원 2006노282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원고가 2004. 12. 하순경부터 200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XX구 XX동에 있는 XX공항공사 부사장실 등지에서, XX공항공사로부터 XX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BHS, Baggage Handling System ; 입 · 출국하는 여객의 화물을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속장과 비행기 사이에 운송하는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약 3,100억 원에 수주한 피앤에스(P&S)컨소시엄의 주간사인 주식회사 ○○콘의 대표이사 신AA 혹은 상무이사 정BB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그들을 직접 만나 ’큰 공사를 땄으면 인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3-4년이 걸리는 공사이고 앞으로 설계변경 등 공항공사의 협조가 필요 한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회에 걸쳐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해 오던 중, 2005. 3. 2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고수부지에서 신AA, 정BB의 지시를 받은 이CC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그 중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정역 5년 및 위 1억 원을 추정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 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23.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0. 4. 29.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위 추징금 1억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워 1억 원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00,5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0. 1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같은 해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위 1억 원과 같은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비로소 뇌물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제23호)을 신설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수수된 위 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위 1억 원을 전부 추정당하여 위 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가 위 1억 원을 추정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어 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률의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내 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 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 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설에서 알 수 있는 위 1억 원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1억 원은 XX 공항공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정 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별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정 및 집행만을 틀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1억 원을 추정한 다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나 위 1억 원이 원귀속자인 신 AA, 정BB에게 환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1억 원을 추정당한 것만으로는 이를 원귀속자인 신AA 등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상의 과세처분에 불과하여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1억 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