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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무상감자하고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서울고등법원-2010-누-31579생산일자 2011.06.14.
AI 요약
요지
원고는 구 주식 100% 소각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식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시 구 주식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개의 양도소득으로 소각 전의 주식으로 인한 손실을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0누315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마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0.8.11. 선고 2010구단2145 판결

변 론 종 결

2011.4.26.

판 결 선 고

2011.6.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46,453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46,453원의 부과처분 중 68,227,692원 부분을 추가로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섬 판결문 제7쪽 1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완전 감자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일차적으로 구 주주만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호전된 것은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소각 및 원고 개인 소유 부동산의 증여 등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을 이 사건 주식과 관계 없는 별개의 주식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자산이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소각은 이미 그 경제적인 가치를 완전 상실한 상태에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권고 또는 요구께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종전 주식을 100% 완전 감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주식 감자와 동시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종전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당시에 평가·반영되었거나 이 사건 주식에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종전 주주들 중 원고와 곽AA이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였는데, 각자의 재정 상태와 판단에 따라 종전 주식의 보유 비율과는 무관한 비율로 액면가대로 자금을 출자하여 새로운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으로서도 양수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과 경영권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에 반영된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기타 필요비용에 해당되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문 제8쪽 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05. 8. 18.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다시 오류가 있었고, 그 에 따라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가 당초의 처분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근본 원인이 원고의 양도가액 과소신 고 및 취득가액 과다신고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2005. 8. 19. 이 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2005. 8. 18. 이후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 조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정확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데 전제가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행정재판을 통해 당초의 잘못된 부과처분을 바로잡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2005. 8. 19.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납부불성실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