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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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1-두-14142생산일자 2011.08.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주식 양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점, 양수할 때까지 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는 점,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41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임XX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4000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1. 8. 9.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