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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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대법원-2011-두-12108생산일자 2011.08.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방식 및 대금지급 계좌를 살펴본 바,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 관련 면허 등을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2108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윤AA |
피고, 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887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