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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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2011-두-9737생산일자 2011.08.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1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가 이를 수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97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
원고, 상고인 | 이XX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67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