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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도시계획 변경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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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도시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대법원-2011-두-9775생산일자 2011.08.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고시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1두97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성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24. 선고 2010누29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