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4.23. ○○○ 63 답 1,5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1.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4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경작사실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 및 농기계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관련 증빙은 대부분 청구인의 아버지 신○○○ 에 관한 자료이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같이 회사임원의 지위에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가족과 같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2001.2.27. 상무(3급)로 직급이 변경되어 현재는 ○○○ ○○○지점장(3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 만원)
귀속연도
근무처
업 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7
○○○지점
○○○
금융업
9,492
7,868
2006
○○○지점
○○○
"
9,071
7,468
2005
"
"
8,260
6,697
2004
○○○
○○○
"
7,504
5,979
2003
"
"
7,362
5,869
2002
"
"
6,073
4,669
2001
"
"
4,481
3,283
2000
"
"
3,802
2,672
1998
○○○
○○○
"
3,772
2,872
1997
"
"
3,779
2,879
1996
○○○
○○○
"
3,867
3,067
1995
"
"
2,981
2,116
1994
"
"
2,204
1,415
1993
"
"
1,967
1,250
1992
"
"
1,517
987
(3)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의하면 보유 농기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아버지, 1940년생) 명의로 매년 면세 유류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대별 1건으로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인이 농기계 구입비용을 실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233073********)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위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7.11.12. 황○○○에게 700만원(중고 트랙터 구입비라고 주장)이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농기계 보유 내역
농기계
구입일
소유자
예도형 동력예취기
2002.1.21.
신○○○
동력이앙기
2007.10.29.
"
동력경운기
2002.1.9.
"
농업용 트랙터
2007.11.14.
"
콤바인
2007.10.29.
"
(4) ○○○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2004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신○○○ 명의로 농기계 부품,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내역에 의하면 1999.1.29.부터 2010.10.29.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농사용 전력이 공급되었고 사용요금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할사업단장의 쟁점농지 수용관련 농사용전기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농사용 전력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가 “1992.4.15.”로, 농업인이 “신○○○”으로 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유농지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
경작
구분
소유자
비 고
○○○61
답
261
자경
○○○
○○○63
답
1,501
자경
청구인 쟁점농지
○○○65-2
답
3383
자경
신○○○
○○○71-1
전
2,585
자경
신○○○
○○○78
전
407
자경
신○○○
○○○287
전
188
자경
신○○○
○○○103
전
1,527
자경
신○○○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등 15인(인근 주민) 명의 경작사실확인서(2010.11.24.), 농기계 및 개량곶간 등의 촬영 사진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 관리대장 등 자경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이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아버지를 도와 농작업에 종사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