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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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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자경으로 인한 감면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조심-2011-중-1294생산일자 2011.06.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8.11. ○○○ 334-4 답 1,3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2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가족농 형태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가족과 함께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군 소재 ○○○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은 아래 <표> 내역과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 만원)

귀속연도

근무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8

○○○센터

5,685

4,251

2007

○○○센터

○○○

5,036

3,638

2006

"

4,514

3,138

2005

"

4,150

2,810

2004

"

4,206

2,860

2003

○○○

○○○

3,866

2,579

2002

"

3,449

2,229

2001

"

3,037

1,984

2000

"

2,917

1,875

1999

"

2,620

1,608

1998

"

2,787

1,887

1997

"

2,015

1,115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등 15인(인근 주민) 명의 경작사실확인서(2010.11.24.), 농기계 및 개량곡간 등의 촬영 사진, 농지원부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자재 구입 내역 등 달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