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은 경기 남양주 진접 연평 23*-* 답 1,610제곱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서, 1999.3.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0.4.19.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며, 본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한 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의 외숙모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12.14.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7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외숙모로 청구인의 남편인 ○○○이 1993년부터 ○○○과 그의 형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 바, 동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확인받았을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은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를 ○○○이 납부하였고, ○○○이 심판청구 이후에 스스로 본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한 진술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확인받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금전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 및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인과 ○○○의 각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10.)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2009.1.9. 공증인사무소에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이 2009.5.21.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쟁점토지를 본인 소유라며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동 사무소에 보관중이던 매매물건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양도대금 2억8,700만원 중 2억5,700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문답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 및 ○○○ 형제에게 투자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자와 관련된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에게 ○○○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결정고지의 취소를 요청하고, 경기도 ○○○시장에게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관하여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이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서(○○○속기사무서, 2009.10.22.)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 명의의 땅을 청구인이 분명히 샀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각서(공증인 ○○○ 사무소, 2009.1.9.)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문답서(처분청, 2010.10.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녹취서와 각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 등에게 투자한 금액과 수익을 상환받기 위함이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억8,700만원 중 2억5,700만원을 수령한 것은 남편 ○○○이 ○○○등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매매를 알선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매물건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의 남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 ○○○은 쟁점토지를 매물로 낸 사람이 청구인과 ○○○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마) ○○○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10.10.18.)에 의하면, ○○○은 청구인 및 ○○○이 본인의 동의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나중에야 본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고, 재산세 등은 청구인이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대납한 것인데도, 청구인 및 ○○○이 본인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소유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세금 조차 내지 않으력 하여 차후 명의수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이고, ○○○이 이를 매도하여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이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2007년까지 차용한 3억원 넘는 금액에 대하여 2008년경에 쟁점토지를 팔아서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며, ○○○은 청구인의 남편 ○○○ 명의의 상속재산을 몰래 매도한 것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소유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하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갑자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방느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이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진술서(2011.4.14.)에 의하며, ○○○은 본인이 1999.3.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0.4.9. ○○○에게 2억8,7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은 2002.1.1.부터 부동산중개서비스업, 2003.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으며,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비록 ○○○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달리 본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녹취서 및 각서 등의 여러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의 남편 ○○○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반면,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