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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양도차손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443생산일자 2011.07.07.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양도차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443 양도소득세의환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

판 결 선 고

201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193,180원의 환급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장에 기재된 위 청구취지 중 처분일 ’2010. 5. 31.’은 ’2010. 10. 18.’의 오기이고, 양도소득세액 ’13,193,180원’은 '13,193,18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8. 서울 XX구 XX동 1315 XX아파트 8동 101호를 양도한 다음 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82,496,383원으로 하여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13,193,186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나. 송AA은 OO시 OO면 소재 가지번 354-5의 대지 225㎡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대금 276,6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그 계약금으로 27,6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04. 2. 23. 송AA으로부터 위 수분양자의 지위를 대금 117,660,000원(위 계약금 27,660,000원 + 권리금 90,000,000원)에 인수하였다가 2009. 12. 1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권리금 90,000,000원 상당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금액으로 예 정신고한 82,496,383원에 위 양도차손 90,000,000원을 통산하면 그 양도소득세액은 0 원이 된다며 이미 납부한 13,193,186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18.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 실은 양도차손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위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11.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권리금 손실액 90,000,000원은 실질적으로는 양도 로 인한 양도차손에 해당하므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다. 판단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서의 양도차손이라 함은 양도를 전제로 한 개념인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그 결과 원상회복됨으로써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양도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일 뿐이지 그러한 원상회복을 두고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지 당초의 수분양자인 송AA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새롭게 양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