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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없이는 인정안됨.
조심-2011-중-0331생산일자 2011.07.27.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과 폐업을 본인이 한 점, 공사계약서에 본인의 지장을 날인한 점, 공사대금을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점, 명의도용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07.8.2. ○○○(서비스/인테리어·집수리)이라는 상호로 ○○○에서 개업한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금액 301,500천원(공급가액 기준, 2009.2.26. 262,000천원, 2009.3.31. 39,5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매출신고과소혐의 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2010.7.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27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내연관계로 동거중이었던 ○○○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가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 건설사와 진행하는 모든 사항이 사실과 다르고 행태가 모두 거짓이어서 2008.8.21.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으며,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에게 명의도용을 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매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졌고, 쟁점공사도 청구인과 무관함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 신고하였고 폐업 후 발생한 하도급공사 관련 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출처가 청구인 명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송금하는 등 청구인의 의사와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바, 쟁점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 실제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신고과소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2010.7.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279,3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2007.8.2. ○○○(서비스/인테리어·집수리)이라는 상호로 ○○○에서 개업한 후 2008.8.21.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매출처(보증인 ○○○간 2008.12.21. 체결된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09.1.12.부터 2009.3.10.까지이고 도급금액 262,000천원(공급가액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과 ○○○을 공동하도급자로 하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행하기로 계약하면서 청구인과 ○○○이 지장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 및 쟁점매출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103,521천원, 청구인의 기성급직불동의서에 의하여 ○○○에 163,970천원 등 총 370,593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입금액은 각종 인건비, 자재비 명목으로 당일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신들림으로 본남편과 이혼하여 홀로 생활하던 중 ○○○을 알게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며, 당시 ○○○은 건축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2년동안 동거하면서 주방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각종 비용을 부담해오던 중 ○○○이 쟁점매출처(○○○과는 같은 계열사)와 동업으로 건축사업을 하는데 ○○○이 신용불량상태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의 말이 사실과 달라 폐업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매출처와 쟁점공사 계약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국가인권위원회 탄원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과, 쟁점공사 계약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용경위 및 공사수익금·부가가치세 납부 책임 등에 대하여 ○○○을 배임 및 사기혐의로 남부지방검찰청에 ○○○을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내연관계의 ○○○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졌고 쟁점공사 계약도 청구인과 무관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통상 계약서에 지장날인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명의도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바, 쟁점공사 계약서에 ○○○ 및 청구인의 지장날인이 되어 있는 점, 쟁점매출처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쟁점공사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에 대한 고소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도용사실을 주장만 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 실제대표자로 보아 쟁점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