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09누112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윤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09.4.6. 선고 2008구단1713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5.18. |
판 결 선 고 | 2011.6.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1심 판결문 4,7,8,12쪽의 ‘신청인’은 ‘원고’로, 8,12쪽의 ‘1994.12.31.’ 은 ‘2004.12.31.’로 수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소득세법 제95조 제항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소득세법 부칙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0.10.28. 그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개정된 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