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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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6983생산일자 2011.08.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야를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교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시가에 대지조성비용 등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감정결과를 교환차액의 산정기준으로 하기 부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6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1.20. 선고 2009구합52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6.16. |
판 결 선 고 | 2011.8.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93,670,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