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한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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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서울고등법원-2011-누-1056생산일자 2011.08.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할지라도 그 소득이 토지 소유자에게 전액 반환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몰래 양도한 자에게 있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1.김AA 2.김BB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11.24. 선고 2010구합120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7.6. |
판 결 선 고 | 2011.8.17.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9.1. 원고 김AA에게, 2009.11.1. 원고 김BB에게 한 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8,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3째 줄 ‘2009.9.4.’ 과 ‘2009.11.11.’ 을 ‘2009.9.1.’과 ‘2009.11.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