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교환을 통한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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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교환을 통한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8460생산일자 2011.08.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교환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8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조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1.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7.1. |
판 결 선 고 | 2011.8.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증여세 1,359,424,3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을 제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기존 주식을 ○○어에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교부 받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엎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판결문 제16쪽에 있는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 등)조문 부분을 삭제하고, 판결문 제17~18쪽에 있는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 등)조문 부분 앞으로 옮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