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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1-부-0816생산일자 2011.04.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건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9.3.26. 아버지 박○○○이 사망함에 따라 ○○○리 952-505 전 7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년 9월에 상속재산가액 752,64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172,4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0.12.2.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2.28.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2006.12.5. 취득한 가액인 4억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