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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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서울고등법원-2010-누-36161생산일자 2011.06.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임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6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한XX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9. 28. 선고 2010구단41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5. 25. |
판 결 선 고 | 2011. 6. 2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9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