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0713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6.21. |
판 결 선 고 | 2011.8.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5. 12. 1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처분, 2007. 11. 16.자 주식회사 ○○엠의 주식 14,500주에 대한 채권압류처분, 2009. 10. 5.자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주식 6,000주 및 주식회사 □□콘도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각 채권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2005. 1. 14.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856,86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208,97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01,86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72,000원 합계 103,739,690원( =29,856,860원+32,208,970원+27,901,860원+ 13,77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은 2000. 4. 3. ☆☆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AA타운)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터, 유치원 등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03. 18. ◇◇종합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종합건설이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건설에 2003. 12. 8.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종합건설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국세심판원은 2004. 7. 23. 위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의 귀속자는 ◇◇종합건설이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코리아의 이사와 팀장이므로 위 4,143,839,563원이 ◇◇종합건설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위 4,143,839,563원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552,604,740원(2000년 귀속 318,748,270원, 2001년 귀속 233,856,470원)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2. 피고에게 위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18,3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00,09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하였다.
5)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쳐 2006. 5. 8.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6구합16991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7. 확정되었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위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터 중 일부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전매 차익을 남기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19,8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하였다.
2)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쳐 2007. 9. 1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7구단11743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9. 23. 위 항소를 기각(2009누5673)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1. 14. 상고기각(2009두18103)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압류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모두 징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2005. 1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처분, 2007. 11. 16. 주식회사 ○○엠의 주식 14,500주에 대한 채권압류처분, 2009. 10. 5. 주식회사 △△산업개발 의 주식 6,000주 및 주식회사 □□콘도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각 채권압류처분 (이하, 각 압류처분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 14.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귀속 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여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이는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지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적법한 처분으로 확정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이 사건 압류처분일인 2009. 10. 5.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6,519,800원 및 가산금 86,170,870원 합계 272,690,670원( =186,519,800원+86,170,870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체납액은 493,792,050원(766,482,720원-272,690,670원)에 이르고, 가산금은 원고의 체납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초과함과 동시에 이를 모두 압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도 외관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 대상이 된 재산의 가액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한다하여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