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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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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임
대법원-2009-두-6537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나 사용검사필증 교부 이후에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경우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는 단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09두6537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XX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8누30474 판결

판 결 선 고

2011. 9.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의 처인 고AA은 1981. 6. 17. 서울 XX구 XX동 414-5 연립주택 0동 0층 00호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1982. 7. 6. 원고와 혼인하였다.

② 그 후 고AA을 포함한 위 연립주택 및 인근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3. 6. 28.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6. 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고AA은 장차 건설될 서울 양천구 XX동 1027 OO블루밍0단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2004. 10. 28.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95,448,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고AA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중인 2005. 11. 29. 사망하였고, 고AA으로부터 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한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인 2006. 11. 15. 위 분양대금의 잔금 19,089,600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2007. 1. 12.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④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2006. 9. 15.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날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결과 건축물이 적정하게 건축되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한다는 담당자의 기안에 대하여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날이고, 양천구청장은 그 후 2006. 9. 19.에 이르러 재건축조합장 등에게 사용검사처리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사용검사필증을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1997. 12. 6. 서울 OO구 OO동 1279 △△아파트 000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6. 9. 18. 이를 양도한 후 2006. 11. 30. 피고에게 그 양도소득세로 62,670,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⑥ 그 후 원고가 2007.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1.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06. 11. 15. 위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는 단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달리 보유하는 주택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