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09두139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XX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4명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외 3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3455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1. 9. 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1항은 생명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그 중 지급준비금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 2는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산출에 관하여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개별추산액 :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2호에서 ‘미보고 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 및 그 순차 위임에 따른 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적립한 개별추산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다른 책임준비금과 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단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여기서 위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만을 의미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제2호 단서규정을 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은 아예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원고들이 2004사업연도에 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2호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들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아니라 추정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그 손금 산입이 아예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